DTD 시스템 이용계약서

인터넷 시스템 사업자인 ㈜아이비스지엔(이하 “회사”라고 함)과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자(이하 “회원”)는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DTD : ‘Door To Door Transport’의 약자로써 택배배송정보를 중개하는 사이트
나. 회원 : 자기 책임 하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상점 혹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DTD” 사이트에 가입한 “택배사 회원”에게 자기가 판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하기 위하여 “DTD”사이트에 가입한 개인이나 사업자
다. 택배사 회원: DTD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택배사 회원으로 가입하고 DTD 회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택배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택배배송전문사업자
라. DTD 도메인 : dtd.com, dtd.co.kr, aivis.co.kr을 포함하여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domain/url 전부
마. “Pending”은 “쇼핑몰 회원”이 신청하고 “택배사 회원” 다운로드 전
바. “Progress”는 “택배사 회원”이 다운로드를 한 건
사. “Delivered”는 “택배사 회원”이 배송을 완료하고 코드를 입력한 건
아. “Return”은 “택배사 회원”이 반송한 건
제3조(회원의 자격)
“DTD 도메인”에 접속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정한 필수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인을 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DTD 운영절차)
“DTD”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되 “회사”의 판단에 따라 운영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시스템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스템의 유지보수나 불가피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을 중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시스템이용 : “회사”에서 정하는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한다.
다. 배송신청 : 택배배송신청 화면을 통한 건별 직접 입력과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한 일괄 입력
라. 신청마감 : 매일 16:00시를 기준으로 하며 “회원”과 “택배사 회원”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양자 간 마감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절차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5조(택배사 계약)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택배사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DTD” 시스템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별도계약의 금지)
“회원”은 “회사”가 “DTD”시스템을 통해 배정한 “택배사 회원”과 “회사”가 정하는 요금이나 별도의 프로모션 등의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가 “택배사 회원”의 마케팅에 투자한 비용의 대가로 일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시점은 “회사”가 동 사실을 인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로 한다.
제7조(택배요금표)
“회원”은 “DTD”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혹은 별도의 방법으로 “택배사 회원”에게 의뢰한 배송 건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요금표에 따라 정산한다. 이때 요금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요금정산)
“회원”이 택배신청화면에 배송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는 시점에 정산한다. 이때 “회사”는 “회원”이 사전에 입금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9조(사전입금)
“회원”이 “DTD” 시스템을 이용하여 택배배송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택배요금을 차감하며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회사”는 택배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잔액부족으로 배송신청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입금계좌)
“회원”이 DTD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금하는 계좌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별도로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모든 방법에 우선한다.
제11조(잔액부족)
“회원”은 잔액이 부족하여 배송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별도로 “회사”에 택배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 택배배송을 처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익영업일 16시까지 해당 금액을 “회사”로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이 지연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 DTD”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제공정보의 종류)
“회원”은 “DTD”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한다.
가. 기본정보 : 회원가입신청서 상에 명시된 정보항목
나. 배송정보 : 수신인. 배송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물품규격, 메모, 일자 등 배송 필요정보
다. 기타 “회사”가 업무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정보
제13조(접수확인)
“회원”은 본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은 완료한 배송신청에 대해서 “택배사 회원”이 제대로 접수하고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제14조(정보의 이용)
“회원”이 택배배송을 위해 “DTD”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는 택배배송 처리를 위하여 “회사”가 별도의 계약을 맺은 “택배사 회원”에게 전송한다. 이때 “택배사 회원”은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사 본사에 “회원”이 제공한 배송정보를 재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일반적인 택배배송에 필요한 절차로써 구매자,판매자,택배대리점,택배본사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제15조(의사소통)
“택배사 회원”과 “회사”, “택배사 회원”과 “쇼핑몰 회원” 간의 업무연락은 “DTD”시스템 내에 있는 메시지 센터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통해서 보낸 메시지가 공식적인 의사표현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도로 합의한 통신수단이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의 책임)
택배배송정보의 무단이용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다. “택배사 회원”의 정보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정보의 삭제)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배송고객정보는 세금계산서 발생 등 정산업무를 위하여 2년간 보관한다. 다만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가 절차를 정한다.
제18조(“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나 고객불만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가 “회원”이 “DTD”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송한 상품의 배송지연이나 파손, 분실 그리고 고객불만
나. “택배사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택배신청접수나 배송 지연
다. “회원”이 입력한 택배배송정보의 오기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해커에 의한 공격, 또는 유지보수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마. 사업환경 혹은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DTD”시스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제19조(분쟁)
“회원”과 “택배사 회원” 간 택배배송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때 “회사”는 중재하거나 조정, 또는 화해를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회원”과 “택배사 회원”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0조(탈회)
“회원”의 사정에 의하여 더 이상 “DTD”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탈회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세무, “택배사 회원” 정산 등의 절차를 위하여 1년간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제21(계약의 변경)
“회사”는 계약조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전송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이때 전송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변경된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2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거나 본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상대방에 해지 또는 해제를 통보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제21조(계약종료후 조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DTD”t시스템에 종료 전에 입력한 택배배송과 정산 등의 사후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을 적용한다.
제22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동부지법으로 한다.
 
본 계약은 “회사”가 “회원”의 가입신청을 승인한 시간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날인이나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또한 “회원”이 “DTD” 시스템 회원가입신청서 체크박스에 클릭을 함으로써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